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2.07 11:02

美 법원 "배상금 규모 과도하다"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한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배상금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의 전원일치로 해당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으로부터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베젤(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3건의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지난해 말 3억9900만달러를 애플에 지급했다.

배상금 3억9900만달러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부다. 디자인 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이익금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 미국 특허법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률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 판매로 거둔 전체 수익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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