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천기자
  • 입력 2016.12.08 13:58

[뉴스웍스=이재천기자]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징역 한도를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가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등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 말 현재 44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가 늘고 있는데도 현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 

예를 들어 신종 수법으로 FX마진거래나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해 신종 수법을 하고 있어 신종 수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의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상 원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일방적인 표시·광고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어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좌조회권도 새로 들어간다.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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