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천기자
  • 입력 2016.12.08 16:14
<사진=DB>

[뉴스웍스=이재천기자]  대통령 탄핵 표결의 날이 밝아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탄핵은 금기어였다. 불과 한달여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탄핵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다.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야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된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마감함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표결이 이변이 없는한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속해있는 새누리당내 비박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박계 의원들 상당수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경우 조기 대선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탄핵이 부결될 경우 국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광장의 촛불이 횃불이 되는 것은 물론 국회가 해산될 수도 있다.

더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탄핵 부결시 의원직 사퇴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300명 정원인 국회의원이 200명 미만이 될 경우 국회는 자동해산된다. 행정부 마비에 이어 입법부마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탄핵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은 지금까지 벌어진 혼란의 끝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 ‘탄핵표결’이후 6개월...국가운명 가른다

9일 오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부(可否)와 상관없이 앞으로 6개월이 국운을 가를 전망이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6개월이내 판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는 각각 1명씩 내년 1월과 3월 만료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을 계속 유지할지도 쟁점이다.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지만 당분간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정상외교를 펼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도 정비해야 하고, 북한의 도발도 어느때보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지을 경우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된다. 내년 6월께 탄핵 결정이 날 경우 대선은 한여름인 8월에 치러지게된다. 탄핵국면에서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내년 상반기는 정치, 사회 가릴것없이 혼란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핵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국정혼란은 불가피하다. 야당이 국회 해산 카드를 꺼내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의 혼돈 속으로 빠질 수 있다. 성난 민심이 든 촛불이 횃불로 바뀔 수 있다.

여야, 탄핵이후 로드맵 제시해야

탄핵표결이 성사될 경우 국정은 사실상 행정부보다 입법부에서 틀어쥘 가능성이 높다.

정당들은 국정 혼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경우 표결이후 분당(分黨)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만약 여야 모두 국정공백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를 당파‧대권 싸움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국민과 국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탄핵이후 여야 모두 정치공학 셈법에 매달리면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협치’와 ‘소통’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탄핵이후 정국은 여야가 대립할 경우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미로로 빠질 수 있다.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조사와 대통령 탄핵소추 건과 관련 탄핵이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탄핵이후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한다. 여야 모두 탄핵이후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국정공백이 없도록 협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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