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2.09 10:00
<사진제공=롯데마트>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고기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일 관세청과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의 소고기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한 32만219톤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수입량은 13만1466톤으로 4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호주산 소고기 수입량이 16만2794톤으로 14.9%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훨씬 크다.

통관 기준으로 올해 호주산 소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50.8%로 지난해 56.8%보다 감소했지만 미국산 소고기는 35.7%에서 올해 41.1%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미국산 소고기가 곧 호주산을 앞지르고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검역량 기준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8년만에 호주산을 앞질러 수입 소고기 시장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11~17일에는 주간 미국산 수입량이 5230톤으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국산 소고기 자급률은 2011년 42.8%, 2012년 48.2%, 2013년 50.1%로 오르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2014년 48.1%, 지난해 46.2%로 하락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한우 수요가 수입고기로 대체되고 동시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짙어지면서 수급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소고기 자급률은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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