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09 17:04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실시 전에 회의장을 벗어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 중 234명이 ‘가’에 표를 던졌다. ‘부’는 56표였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 등이었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아울러 향후 정치권은 수많은 변수 속에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YTN영상 캡쳐>

◆ 이르면 3~4월 조기대선

우선 조기대선이 불가피해진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우선 현재 가능성은 미미해보이지만 박 대통령이 바로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임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의 탄핵문제를 두고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이른 1월 ‘탄핵 인용’ 결론을 낸다면 가깝게는 3∼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6개월을 다 채운 뒤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오는 8월에야 대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등은 그대로 진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외선거 실시가 불가능하고,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 앞당겨지며,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선거일 전 240일부터)이 단축되는 정도가 다를 예정이다.

 

◆ 여권, ‘친박 vs 비박’ 갈등 격화…해체까지?

새누리당의 경우 비박계가 목소리를 높여가는 중에 친박계와의 대립각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60여표의 상당수가 비박계에서 나온 셈인데 이는 곧 청와대 및 친박계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비박계가 당내 주도권을 쥐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해체까지 논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정당이 새롭게 창당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친박계 또한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가결이 친박계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 비박계와 적극적으로 맞설 수도 있다. 오히려 친박계가 비박계를 향해 “새누리당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 ‘대권주자’ 넘치는 야권, 이른 대선체제 돌입

야권은 여권의 분열상황을 바라보며 이른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권 못지않은 혼란이 올 수 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내 후보자등록 준비까지 마치려면 통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은 사실상 생략해야 하고 곧장 경선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인물은 여야를 통틀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 전 대표 또한 “조기 대선이 내게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 등 대권주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결코 섣불리 누구의 ‘우세를’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