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11 11:15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자격 정지등 부적격자가 화물운송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막아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적격 화물운송 종사자 의심자료를 관할관청으로 송부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면허 발급당시의 주소만 입력되어 있어 관할관청에서 부적격자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적격자 의심 자료에 대해 주소 현행화 및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해 부적격 운행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등)를 확인해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화물운송 면허 및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해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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