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천기자
  • 입력 2016.12.11 15:48

김종 전 차관 구속·조원동 전 수석 불구속 기소…김기춘·우병우 기록 인계

[뉴스웍스=이재천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2달 여간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입건하고, 앞서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 증거물 등을 특별검사팀에 모두 넘겨주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볼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박 특검팀에 넘겼다.

검찰은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박 특검팀 인계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자료도 특검에 넘겼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새롭게 임명된 10명의 파견검사를 포함한 내부 업무분장을 마무리 짓고 이번주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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