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12 14:00

[뉴스웍스=김벼리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조만간 헌법연구관 20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또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별적인 심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헌재에서 내년 초 이르게 탄핵안의 결론을 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헌재는 12일 오전 첫 전체 재판관 회의를 비공개 진행했다. 회의에는 페루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박한철 헌재소장,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이 참여했다.

이후 배보윤 공보관은 브리핑을 열어 "첫 전체 회의 결과, 증거조사를 전담하는 재판관을 지정해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국회와 법무부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견서 요청은 수사 등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질문사항을 명시해서 보내진 않고 일반적인 의견조회 내용을 보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헌재는 증거 조사를 위한 전담 재판관을 2~3명가량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20명가량으로 구성된 TF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이날 배 공보관은 ‘선별심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선별심리란 17가지 탄핵 사유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 판단해 탄핵 여부를 가리는 것을 일컫는다.

배 공보관은 "탄핵심판은 당사자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헌재가 직권으로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심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탄핵 결정을 내릴 만한 결정적 근거가 있다면 핵심 사유만 갖고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뇌물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형사적 쟁점은 판단하지 않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프리핑을 통해 헌재는 "결정문에는 핵심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만 담을 수도 있다"면서도 "심리 과정에는 모든 쟁점을 다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전인 내년 초에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7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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