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6.12.13 15:29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예시. <사진제공=국민안전처>

[뉴스웍스=이재아기자]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하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지진대피소로 전국 7068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 것으로 정부가 지진대피소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진대피소는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지진 옥외대피소'와 대피 장기화 때 임시주거시설 기능을 하는 '지진 실내구호소'로 나뉜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학교 운동장과 공설운동장, 공원 등 구조물 파손이나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5532곳이 지정됐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하기 위한 시설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1536곳이다. 

안전처는 내년 지진대피소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지진대피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내진 설계가 적용된 학교시설이 지진대피소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처는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이달 중으로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하고 '생활안전지도'와 '안전디딤돌 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서비스 사업자들과 협의해 다음지도, 카카오내비, T맵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와 전광판, 홈페이지, 지역방송사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상시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