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16 16:37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YTN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반박하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총 24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결정은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진 않았다. 차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답변서를 제출 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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