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20 11:15

2017년 전체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세액으로 납부 가능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는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해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105억원이며 12월 31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53만대는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3만대 등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 현금 인출기(CD/ATM) · 전용계좌 ·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