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20 14:51

[뉴스웍스=김벼리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연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측 대리인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다.

헌재는 20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기일이란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측은 "변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리인이 와서 준비한다"며 "현재로서는 (당사자 소환과 관련해) 특별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준비절차기일 공개여부도 관심사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행 방식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의 경우에 준해 이뤄진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하며 양쪽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대로 (공개)한다"며 "당사자들의 비공개 신청 등이 제기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헌재측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느냐의 여부는 당사자 협조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미제출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검찰 및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을 심판에서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할지를 두고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문서 제출 요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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