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2.21 11:15

전체 신청자의 9% 불과...효과 저조

[뉴스웍스=최안나기자]통신·공공요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지난 10개월간 5500명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신청자 가운데 9%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모두 6만5396명이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CB사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만6054명(85.7%)의 신용 평점이 상승했다. 그러나 신용등급까지 올라간 사람은 5553명으로 8.5%에 그쳤다. 비금융 거래정보를 개인신용평가사(CB사)에 제출한 100명 중 9명만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금감원은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냈다는 증빙자료를 CB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점을 부여하는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 212만명에서 최대 708만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직까진 효과가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 납부 실적이 쌓일수록 가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오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성실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점 상승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금융 거래정보로 인한 신용 평점 상승 폭이 최대 15점이라 30~100점인 등급 간 간격을 뛰어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금융 거래정보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제출해야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여러 건 제출하면 가중치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는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바로 CB사에 제공하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개인신용등급은 단기간 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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