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22 15:23

[뉴스웍스=김벼리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측에 “세월호 참사일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시각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남김 없이 밝히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도 했다.

또한 “언론 기사와 청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의 수령 시각과 대응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 달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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