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6.12.22 17:46

[뉴스웍스=이재아기자]

1. "잠자던 내 돈 찾자", 휴면계좌 통합조회 꿀팁

2. 이직, 혜택 혹은 필요에 의해 계좌를 여러 개 소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잠든 계좌, 즉 '휴면 계좌'가 돼버리죠.

3.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9만 1058개로 금액은 무려 2427억원에 달합니다.

4.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캠페인을 통해 올해 9월까지 461만명에게 약 9522억원을 환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휴면재산이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

5. 이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12월 9일부터 도입된 서비스가 바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입니다. 계좌통합서비스란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7. 그 다음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 암호를 입력해야 하죠.

8. 휴대폰을 통해서도 간단히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이 성사됐나요?

9. 그렇다면 이제 총 16개의 시중 은행 중 본인이 보유한 휴면계좌 속 잔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휴면계좌인 '비활동성계좌'를 클릭해 약관에 동의하면 현재 사용 중인 계좌로 잔고 이전 및 해지 절차가 끝이 납니다.

11. 유용한 점으로는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 계좌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없이도 휴면계좌 속의 잔고를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 방문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12.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잔고 계좌 이체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큰 돈을 이체 및 출금 하려면 해당 계좌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 비활동성 계좌란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합니다. 아울러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 이전 및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는 점! (단,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 한편 20일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 실시 이후 9일부터 18일까지 약 149만명이 조회해 약 152만개의 휴면 금융계좌가 해지됐으며 금액은 총 103억 20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4. 최근 사이트 접속이 폭주해 서비스 일부가 지연될 정도로 해당 서비스의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여러분도 늦게 전에 잊고 있었던 휴면 재산을 되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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