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27 16:35
<사진출처=YTN>

[뉴스웍스=김벼리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내달 3일 열기로 했다. 두 번째 변론 기일도 내달 5일로 미리 잡았다.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국회측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각각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헌재는 오는 30일에는 세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2차 변론기일 또한 내달 5일로 미리 확정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증거신청과 추가 의견을 가급적 모두 담아 다음 준비절차 기일인 30일 이전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3차 기일에)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판에선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국회와 대통령측이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해 직접 관계기관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관계 기관이나 기업은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다 법정에 소환해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열어 대통령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판에는 국회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9명, 대통령 대리인단 9명이 참여했다. 소추위원단 대리인은 1명, 대통령 대리인단은 2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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