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28 14:34

[뉴스웍스=김벼리기자] 

◇ 일반 공공행정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뒤 증거 확보에 협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조정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의 경우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도입 =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일시 납부 대신 최대 3번에 걸쳐 낼 수도 있게 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절차 개선 = 내년 6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 수준으로 경감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국내 입항하는 항공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 특정 승객이 테러범 등으로 확인되면 법무부가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주민등록증을 발급시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빈 병 보증금을 22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시험과목 변화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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