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12.28 17:57

국내 IT업계, '퀄컴 과징금 부과' 일제히 환영

[뉴스웍스=한동수기자] 퀄컴 측은 28일 공정위의 1조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에대해 “이전에 사례가 없으며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은 또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관계와 법적근거가 모두 부당하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의 권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퀄컴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면 과징금 납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퀄컴이 당장 과징금을 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일단 공정위 의결서가 발부된만큼 60일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하며 소송을 통해 퀄컴이 승소하게되면 승소한 부분에 대해 전액 혹은 감액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한편 퀄컴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해 온 국내 대다수 정보통신기술(IT) 업체들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정위 조치로 국내 업체들의 특허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IT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5% 수준의 칩세트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한 연간 특허 사용료는 1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승소하더라도 당장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퀄컴에대한 과징금부과와 특허권 사용료 인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