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2.28 13:25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법무‧법원

▲과태료 체납 가산금 감소‧징수유예 제도 = 내년부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비율이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감소한다. 과태료 납부 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징수유예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과징금 분할납부 = 내년 1월 7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사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내년 5월 30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진술보조 제도 시행 = 내년 2월 4일부터 법정소송에서 진술을 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소송 진술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조부모 권리인 면접 교섭권 = 이혼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아이의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결정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 = 내년 4월부터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우범자의 국내 입국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한국에 오는 항공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자로 확인되면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용 중이다.

▲자동 출입국 심사 = 내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2월 인천공항 시험 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 범위 확대 = 내년 1월부터 간이 재판절차인 소액사건재판의 범위가 소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도 늘어난다. 법원은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 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은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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