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12.29 13:15

서민 소득기반 확충 방안

[뉴스웍스=남상훈기자] 임금을 체납하는 사업주나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확대한다. 또 1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소득기반 확충 등도 담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및 임금지불 준수 등의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납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해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전달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체불 사업주가 체불을 쉽게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보다 7.3%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는 사업주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층의 취업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본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광역단속팀을 호남권·중부권에도 운영하고 고발대상도 불법고용인원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불법고용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범칙금도 현행보다 100만원 정도 올릴 예정이다. 고용시장과 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까지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를 위해 내년 7월까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균등화지수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사업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내년 9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구단위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안을 마련한다. 생계형 업종의 시장 상황을 점검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을 하고, 대형 업체가 점포를 낼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종합소매업에서 요식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자율상권조합 주도로 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안도 검토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과 전통시장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장 이전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마케팅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재해 위험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만들고자 지난해 내놓은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한다. 쌀 외의 작물을 키워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려 정부 양곡 재고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산물 가격·생산량 변동에 민감한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어업수입 보장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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