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6.12.29 14:08

[뉴스웍스=이재아기자] 내년 정부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달리 지역별로 거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가격 변동률 ▲청약경쟁률 ▲매매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청약과열 우려지역' 또는 '거래위축 우려지역'으로 선정해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11월 3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선정된 지역의 주택유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열이나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택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 조정한다.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매입·전세임대를 4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는 이보다 1만 가구 확대한 5만 가구 공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1000가구로 역대정부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또 정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가격이 급락한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를 활용한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공급된 주택 일부를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흡수하려는 취지다.

더불어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혼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혼가구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9일 기준 연 1.8~2.4%에서, 내년 1·4분기 중 연 1.6~2.2%로 낮아진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도 지속 시행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영업인가 물량은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확대된다.

노후주택을 개랑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역시 자금 지원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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