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2.29 15:28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지난 28일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가족들도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임의후견감독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신동주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 신 총괄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되며 성년후견재판도 종료된다.

다만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신 총괄회장도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월31일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한정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그룹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1심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내린 상태”라며 “이에 대한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된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의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에 대비해 당사자가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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