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8 14:45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행법 개정안 논의…산업자본 주식보유 50% 허용 쟁점

인터넷 전문은행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된다.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의 모토가 되는 '은산분리' 규제가 본격 공론화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금고화 우려가 큰 만큼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지난 7월3일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 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춘 게 특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다.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2000년대 이후 은행법 개정 연혁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한도는 2002년 4%에서 2009년 9%까지 완화됐다가 2013년 다시 4%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할 방침도 세웠다.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대주주로서 50%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주식을 소유한 뒤 자산 증가로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CT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주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크고, 야당도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안을 발표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커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가지고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면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허용하고, 더구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기존 은행과 똑같이 허용해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카카오·인터파크·KT 컨소시엄 등 3곳으로 금융위는 다음달 이들 가운데 한 곳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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