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02 15:21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법무부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덴마크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정씨가 정식 인도청구서가 송부되는 사이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긴급인도구속은 해외에 있는 범죄자에 대해 정식 인도청구가 있기까지 해당 국가에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42조는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긴급인도구속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면 외교부장관이 해당국가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는 정식 인도청구서가 제출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덴마크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 또 3일께 인터폴 적색수배 결정이 나온다면 긴급체포 후 신병 인도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긴급인도구속과 적색수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된 지 72시간 후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찰은 덴마크 당국에 정씨를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신병협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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