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5.11.18 14:28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법인 대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혜택이 있다. 시행 8년 만에 가입자 65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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