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03 13:57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외교부는 덴마크 주재 최재철 한국대사가 2일(현지시간)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유라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을 받고 지난달 22일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정씨는 여권반납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전달이 가능해졌다. 정씨가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은 무효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19조는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회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이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여권이 효력을 잃게 되면 정씨가 받게 될 귀국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덴마크 현지 법률에 따라 정씨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현지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서가 도착하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하게 전달해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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