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04 16:30
<사진=KBS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17년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들의 농업분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귀농창업자금 지원 요건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세대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자이면서 귀농귀촌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자’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조선업 근로자에 대해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해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밀집해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완화한 것이다.

제도의 대상 요건을 갖추면 농지‧주택 구입 용도로 3억5000만원까지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농업분야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농식품부는 대규모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7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받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8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 과정 수료생 6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 이내 농촌 정착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9.5%(64명)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목포, 군산, 울산, 거제에 위치한 조선업희망센터에 전문상담사를 파견해 귀농‧귀촌 상담을 시작했고 하반기에만 총 738명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을 수료한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가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매칭, 선도농가 및 WPL(현장실급교육장)을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