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7.01.04 17:27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검에서 범죄인인도청구서 결재가 이뤄지면 오늘 중 법무부에 송부한다는 것이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무부에서 이미 체포영장 번역 등 준비를 하고 있어 범죄인인도청구서가 법무부에 도착하면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의 결정은 덴마크 사법당국이 우리나라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구금이 30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정씨는 덴마크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덴마크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법죄인인도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치고 외교행낭을 통해 덴마크 당국에 송부하는 시점은 오는 6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덴마크 당국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범죄인인도청구서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씨가 송환 이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귀국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정씨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씨에게 이미 여권반납명령서가 전달된 만큼 수일 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공법을 택했지만 정씨가 자진 귀국하는 것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씨는 아기를 의식하고 있고 덴마크 구금은 국내 구속기간과 관계없는 만큼 굳이 덴마크에 남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검은 범죄인인도 절차 중이라도 정씨가 원하면 자진 귀국이 가능한 만큼 이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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