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1.05 06:00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으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원 ▲경영안정화자금 5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9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등이다. 

계란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을 포함해 김영란법 시행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영세자영업자금 지원대상이었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외에 추가로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을 포함했다.

기금 대출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8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취급은행 확대시행 시기는 은행별 협약체결 및 전산개발 등으로 인해 1월중순 이후 본격적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상반기에 6000억원을 조기집행해 조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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