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05 11:02

[뉴스웍스=최안나기자]올 하반기부터 해외 송금시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해외송금업을 도입하는 등 외환제도가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환 거래시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절차가 면제된다. 정부는 오는 7얼까지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에 부담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잔존만기 1년 이하 외화차입 금액이 0.1%)도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급격한 외환유출이 발생할 경우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신속하게 낮춰 외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등 외환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완한 것이다. 

만기 도래일로부터 3년 이내 반드시 국내로 대외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조항은 자산관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상 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됐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안도 담겼다. 이전까지 해외송금은 금융회사 중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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