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1.06 11:52
<사진제공=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이재아기자] 정부가 신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를 지원하기로 하며 계란 수급안정에 나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해 발표한 계란 수입 관련 세부 지원 방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선 계란을 항공기 및 손박으로 수입시 운송료를 50%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운송시 t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9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9만860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t(시장유통 1만8989t, 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 2만9000t(시장유통 5585t, 가공용 2만2415t), 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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