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0 10:10

혼인 및 기업 고용촉진 세제지원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웍스=최안나기자]앞으로 3년간 새로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들이다.

우선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현재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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