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0 10:42

설 성수품 할인판매·중소기업 22조원 지원·문화여행시설 할인 등 다채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임협 성수품 등에 대한 할인행사를 벌이고 가격을 낮춘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늘린다. 중소기업 설 지원자금도 전년보다 8000억원 확대한 22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성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를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농·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성수품 물량을 평시대비 최대 1.4배까지 공급한다. 품목별로 채소·과일은 평시대비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 확대 공급한다. 

AI로 인한 공급 부족을 겪는 계란은 설 전까지 농협 계통 유통업체의 물량을 20% 사전 비축하고 18일부터 방역대 내 반출 제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등 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대형 수요업체의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유통 절차도 개선하고 수입란이 설 전에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수입절차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작황이 저조한 배추·무는 평시대비 공급을 2배 확대하고 농협 등을 통해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총 2446개소의 농·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는 성수품·선물세트를 10~30% 할인판매한다. 

골목형 슈퍼마켓인 나들가게 1000여 곳에서도 19일부터 25일까지 부침 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공동 세일행사를 한다. 인터넷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는 명태·굴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 15~30% 할인행사를 벌이고 공영홈쇼핑·aT사이버거래소 등 온라인몰에서도 성수품 판매 행사를 한다. 과일 6만5000개(10%), 한우 10만개(40%), 한돈 1000개(50%),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개(15∼30%) 등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기간에 성수품·개인서비스 등 32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시행하고 수급안정대책반, 물가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16일부터 26일까지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을 벌이고 13일까지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에 맞춰 정부는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한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20%가량 늘어나고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발간한다. 또 화훼농가를 위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벌이고 제철음식을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확대한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148개에서 170개로 확대하고 유통전문점 내 꽃 판매코너도 173개에서 373개로 늘릴 예정이다.

설 연휴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14일부터 30일까지를 2017년 겨울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약 1천72개 주요 문화·여행 시설을 무료·할인 개방하거나 겨울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설 연휴 프로농구 10경기 일반석을 50% 할인하고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공연도 20~50% 할인한다. 전국 박물관·미술관 80개소도 무료입장이나 관람료 할인 행사를 하며 4대 고궁, 종묘, 국립생태원 등도 관람료를 50% 깎아준다. 오션월드, 캐리비안베이 등 실내 워터파크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50곳도 숙박 등을 20%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독려해 겨울 여행주간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은 22조원으로 전녀보다 8000억원 늘어났다. 대출 21조2000억원, 보증 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고병원 AI 피해를 본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제과점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업체당 7000만원씩 특별융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해 설 명절을 나기 어려운 근로자가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집중 지도 기간'으로 지정해 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관리한다.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액체당금(기업이 도산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 안으로 연리 2.5%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567억원을 설 전에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납품업체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형건설업체나 백화점·마트의 갑질도 단속하기로 했다. 기한이 지나 신청한 근로장려금이나 중소기업이 과다납부한 법인세 158억원, 저소득가구가 받지 않은 환급금 604억원도 설 전까지 신속하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는 홀몸노인, 쪽방 거주민, 저소득가정에 쌀·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기간 운영하는 단체급식소·음식점을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노숙인들에게는 연휴 기간 무료급식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귀성·귀경객 교통 대란에 대비하고 성수품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설 연휴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 지·정체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해 정체 완화를 꾀한다. 고속·시외·전세버스, 열차 등 이동수단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으로 늘려 운행한다. 섬을 오가는 이들을 위해 예비선을 투입하거나 회수를 늘려 운항하며, 과승·과적·화물 고박 점검 등이 담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도 마련했다.

원활한 물류를 위해 항만 필수 인원의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세웠으며, 선박급유·물품공급·항만용역 등 관련 업무도 정상 업무를 본다. 설·전후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데 대비해 24시간 통관체제로 운영하고, 선물용 소액특송물품이나 우편물 검사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한해 서울이나 부산 등의 통행제한 일부 해제하고, 택배 차량이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택배수송기간'도 설정했다.

정부는 설 연휴에 생길 수 있는 안전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대책도 내놨다. 항만이나 다중이용시설, 산재 취약 사업장 등의 범정부 사전 특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인력을 보강하며, 큰 눈이나 추위에 대비해 24시간 근무하는 등 재난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하고 병원과 약국은 돌아가며 문을 여는 응급진료체계도 연휴 중 운영한다. 응급의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119(안전신고센터)·120(시도 콜센터) 등 유전전화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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