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1.11 13:06

[뉴스웍스=최인철기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의 일정이 달라 혼란한 상황 발생을 막고 동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11일 제출했다.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2월11일부터 21일까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4월12일을 선거일로 공고할 경우에만 동시 선거 가능하다.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3월22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될 경우 재·보궐선거를 뒤로 미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대통령 궐위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가 예산과 인력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절차를 철저히 정비하고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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