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11 14:40

조사 후,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 수뇌부 일괄 사법처리 결정 방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 청문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30분 특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 뇌물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사진=YTN영상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칭에서 “최순실씨 측에 회사 차원에서 특혜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12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측의 찬성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소환됨에따라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도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에앞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에게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 지원관련 지시나 승인을 내렸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미 조사를 마친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도 이 때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것과 관련, “대가성은 전혀 없었으며 깊숙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반복해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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