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11 17:17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공품인 전란건조 품목과 난황냉동 품목의 추천이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계란 가공품을 수입하는 업체에게는 27%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할당관세 적용으로 한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란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전체를 말하고 난황과 난백은 각각 노른자와 흰자를 말한다. 가공방법에 따라 건조와 냉동으로 분류되는데 분무건조한 것이 건조, 가열살균 후 냉동시킨 것을 냉동이라고 표현한다.

계란 가공품은 신선 계란을 대신해 빵,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마요네즈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라 ‘계란 및 알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지난 9일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계란 가공품 실수요업체에 대한 수입추천을 시작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추천이 이뤄진 업체들에게만 수입 권한이 주어진다.

지난 9~10일 전란건조 1건(18ton), 난황냉동 2건(34ton)에 대해 추천서가 발급됐다. 이는 신선계란 200만개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해 동기에 전란건조가 5.3ton, 난황냉동이 0.2ton 수입된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또 이날까지 전란액 냉동 3건(88ton), 난황건조 1건(19.6ton), 전란 건조 3건(48.6ton) 등 3품목 156ton에 대해서도 사전 추천 계획물량을 접수했다.

농식품부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란액, 계란 분말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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