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9 11:00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남씨는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남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A(사망)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1년 넘게 동거하고 있던 A씨가 도박을 하기 위해 자주 가출하자 다시 자택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씨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남씨를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에 격분한 남씨는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A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씨가 자수한 것은 양형 감경 영역에 속하지만 배심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감경 영역 상한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남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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