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13 08: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YTN영상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지 22시간만인 13일 오전 7시50분께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오전 9시28분께 특검으로 올라간지 22시간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가장 긴 시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간 뇌물수수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대기중인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서초사옥 41층으로 향한 이 부회장은 대기 중인 팀장급 이상 임원들과 향후 특검 수사에 대해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 조사는 양재식 특별검사보(사법연수원 21기)가 지휘, 한동훈 부장검사(27기)‧김영철 검사(33기)가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게 금전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12일 오후에는 특검이 삼성과 승마협회간 자금지원 창구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소환, 13시간정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삼성 수사를 금주내 마무리 짓는대로 다음주초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을 감안할 때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여부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내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도 제기됐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로 꼽히고 있다. 이 부회장이 위증했다면 증거 인멸도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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