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5 08:49
<사진=홈텍스(www.hometax.go.kr)홈페이지캡쳐>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 14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1.공인인증서부터 챙기자

기존에 PC나 휴대폰을 활용, 은행거래를 하는 거래자라면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홈택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은행거래자라면 거래은행 어느지점에서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홈택스 열람시 사용할 PC에 저장하거나 USB(이동식디스크)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안경구입, 취학전 학원비 등은 영수증 발급받을 것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추가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부양가족·입퇴사시기 꼼꼼히 챙기세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내용은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료가 잘못돼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의료비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5.사생활 보호 필요한 시술은 검색안돼요

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따로 난임시술비 부분만 분류해 제출해야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때에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한다.

6.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7.맞벌이부부라면 제출전 예상세액 ‘꼭 활용’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 절세 방법 등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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