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5 13:18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감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의 연체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해 이용자의 연체 피해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이용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거래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을 요청해도 은행마다 출금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도 마감시간 이후 즉시출금과 송금납부 등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결제일 당일에는 은행 영업시간 이후 돈을 넣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전산망을 같이 쓰는 경우 결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1시 이후로 연장된다. 마감 시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최소한 오후 11시까지는 카드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산망을 별도 이용하는 경우는 마감 시간이 오후 5시 이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1시간 연장된다.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직접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고,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또 변경 사항에 대해 카드사가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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