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1.16 11:15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5호를 18일부터 2월28일까지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14개 지역 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다.
 
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이다.
 
이들 지역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5만 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이하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000만 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2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2~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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