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6 11:16

[뉴스웍스=최안나기자]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이 오른 품목에 대한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추진한다. 또 수입 계란에 대한 항공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계란, 채소류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라면·주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이후 편승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단체가 원가·가격 분석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계란의 경우 설 전에 농협 계통 보유물량 등과 수입 계란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기존 항공운송비 지원의 한도를 톤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입 계란이 설 전에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이나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기존 생활물가 지수 외에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가구주 연령,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오는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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