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1.16 17:20
<사진출처=YTN>

[뉴스웍스=김벼리기자]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냄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시기를 두고 기존 '3월설'보다 '2월설'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구속적부심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했다. 오는 17일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 4명, 19일에는 문고리 3인방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헌재의 심리 일정이 늦어진 바 있는데, 이를 만회하려는 듯 헌재가 16일을 기점으로 4일간 3차례에 걸친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셈이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아울러 헌재는 핵심 증인들이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수사기록을 바로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헌재의 움직임에 기존 3월, 혹은 2월 말 등의 추측이 나왔던 탄핵심판 결정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판결)이 증거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이며, 이르면 이달 26일에도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헌재의 속도전에는 오는 31일 임기종료를 의식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추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소장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본인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라며 “구정 전까지 변론기일을 마무리만 한다면 비록 박 소장이 퇴임한 이후 선고를 내리더라도 탄핵결정문엔 그의 이름 및 의견이 실리게 된다. 지금 헌재가 집중심리 등 강행군을 벌이는 까닭이다. 선고 또한 구정 이후 머지않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는 18일 결정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탄핵 결정시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내용은 곧 박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타로 작용한다. 따라서 만약 오는 18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팀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며, 헌재의 결정 또한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트위터에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만특검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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