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7 12:58

[뉴스웍스=최안나기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73만명에게 지난 9일 사업장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산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외에 이번 신고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 매출 자료,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분양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주택임대수입 과세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2년 연장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준다. 간접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서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2019년부터 분리과세 된다.

신고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국 118개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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