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8 12:55

[뉴스웍스=최안나기자]지난해 손상된 화폐가 액면기준 3조1142억원, 장수 기준 5억47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18일 밝혔다.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총 464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지폐는 3조1125억원(5억1000만장)이 폐기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1만원권이 2조5220억원으로 전체의 81.0%에 달해 가장 많았고,  1000원권 2125억원(6.8%), 5000원권 1918억원(6.2%), 5만원권 1861억원(6.0%) 등의 순이다. 

동전은 17억원(4000만개)어치가 폐기됐다. 100원짜리가 7억4000만원, 500원짜리 5억6000만원, 10원짜리 2억9000만원, 50원짜리 1억2000만원 등이다.

한국은행은 손상된 지폐나 동전을 가져오면 기준에 따라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작년 국민이 한은에서 교환해간 손상 화폐는 36억3000만원으로 2015년 31억4000만원보다 4억9000만원(15.6%) 늘었다.교환액 중에선 5만원권이 12억4000만원으로 69.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손상 사유는 불에 탄 경우가 7억6000만원(42.8%)이었고 장판 밑이나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해 손상된 경우가 7억4000만원이었다. 돈을 옷과 함께 세탁했거나 세단기에 넣는 등 취급 부주의로 손상된 경우가 2억8000만원이었다.

동전 교환액은 100원짜리가 8억5000만원이었고 500원 8억3000만원, 50원 1억1000만원, 10원 6000만원 등이다.

손상된 화폐를 모두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환해준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엔 교환해주지 않는다.

오래된 지폐나 동전은 발행이 중지된 화폐라도 액면가격으로 교환해주지만, 유통이 정지된 화폐라면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액면 금액은 총 18억9000만원이었지만,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000만원(액면금액의 94.6%)이었다.

한은은 "화폐가 훼손될 경우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한국은행의 화폐제조비도 늘어난다"며 화폐 보관 및 취급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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