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1.19 15:12

휴일 월 2회 휴무· 오전 0~8시 영업 제한 그대로

대법원이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에 속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온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롯데쇼핑 등은 “골목상권 보호나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지자체 처분으로 생기는 이익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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