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1.18 14:53
<사진출처=YTN>

[뉴스웍스=김벼리기자] 값싼 사과? 뒤늦은 명예회복?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뒤늦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부여받게 됐다. 지난 2015년 2월 이른 사퇴 이후 2년여 만이자, 대법원에서 ‘통영함 비리’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영함 비리’ 딱지가 남아있는 그의 명예 실추, 금전·정신적 피해 등이 이같이 뒤늦은 결정에 회복될 리 만무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해군 예비역 인사는 “(황 전 총장이)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편치 않다면서 중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황 전 총장은 1956년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났다. 1974년에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입학한 그는 1978년 졸업 뒤 고려대학교에 입학, 불어불문학 학사도 취득한다. 이후 1990년부터 3년간 프랑스의 파리 제1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를 딴다.

광개토대왕함 함장, 진해기지사령관,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거친 그는 지난 2013년 9월 대장 진급과 함께 해군참모총장에 이름을 올린다.

황 전 총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 꼽힌다.

지난 2011년 1월 삼호해운 소속 선박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다. 이후 해군은 '아덴만 여명작전'을 개시한다.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황 전 총장은 이 작전의 지휘관으로서 최영함과 해군특수전여단(UDT/SEAL)을 투입, 해적들을 제압하고 21명의 선원들을 전원 구출한다.

일각에서는 황 전 총장이 참모총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아덴만 작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이후 참모차장,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뒤 황 전 총장은 참모총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한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바 ‘통영함 비리’ 사건에 휘말린다.

발단은 세월호 참사였다. 참사 직후 황 전 총장은 현장구조지휘본부장을 맡는다. 그는 해군참모총장으로서 두 차례 통영함에 ‘세월호 총력 구조 작전에 지원하라’는 출동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출동은 불명확한 이유로 불발된다. 사고 이틀 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통영함에 탑재돼 시운전 중인 음파탐지기, 수중로봇 장비 등 구조 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적지근한 해명에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런 와중에 불똥이 ‘통영함 비리’로 튄다. 감사원 조사 도중 통영함의 성능 미달이 납품비리 영향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후 전방위적 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칼날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황 전 총장에게도 향한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황 전 총장의 인사처리를 요구했고 2015년 2월 23일에 그는 사퇴한다. 이후 3월 22일 그는 구속수감된다. 

그러나 법원은 세 번 연속 그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10월 5일 ‘1심’, 2016년 2월 24일 ‘2심’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는다. 마침내 2016년 9월 23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황 전 총장의 무죄가 확정된다.

결국 황 전 총장은 불명예를 벗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은 피해는 막대했다.

옥바라지 및 송사 비용을 대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며 딸의 퇴직금까지 털어넣었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황 전 총장은 대인기피증을 보이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그 뒤 그는 중국으로 떠났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황 전 총장을 과도하게 방산비리에 엮은 것을 두고 앞선 세월호 참사 당시 내린 두 차례의 통영함 출동지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전 총장은 결국 추악한 부패누명을 쓰고 구속되고 말았다.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분의 삶과 피해는 세월호 참사의 연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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