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천기자
  • 입력 2017.01.18 13:41

[뉴스웍스=이재천기자] 부동산 거래금액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가 아닌 분양으로 취득했을 때에도 거래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은 기존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3개 법을 통합 재정비한 법령이다.

국토부는 현재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허위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000여건 가량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관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고, 조사 개시 후에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양계약도 앞으로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신고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지에 한해서만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계속 보유시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및 분양권으로까지 의무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성행하던 편법이 줄어들고 투명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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