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7.01.19 06:45

특검수사에도 '빨간불' 켜져

법원의 기각 결정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SBS 영상캡쳐>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오전 4시54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지원금에 대가성과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구속사유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향후 다른 대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까지 이어가겠다던 특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포함해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총수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벗어난 삼성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은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 추락한 브랜드 신뢰도 및 이미지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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