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19 10:10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이 난 이후 특검 입장과 향후 수사계획을 19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각오를 밝히며 여론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특검보의 표정은 시종 굳어있었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는 등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입장 발표 이후 “질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받도록 하겠다”며 기자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과 사유를 공개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공단 도움, 삼성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이에 삼성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삼성 측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뇌물공여 관련 사태에서 가장 큰 혐의의 당사자 삼성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SK, 롯데 등 대기업들의 운신 폭도 보다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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